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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신규 거래 및 투자 막지 않는다! 거래실명제 시행!

가상화폐 신규 거래가 30일 부터 시작됩니다. 사실 지금같은 분위기에 신규 거래가 얼마나 생길지 의문입니다만 어쨌건 정부에서는 거래 실명제를 시행하면서 1월 30일부터 가상 화폐 관련 신규 투자를 막지 않는다고 하네요.

단, 실명확인 후에 거래가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 사용자들도 기존 사용 계좌의 실명 전환을 해야 합니다.
농협, 신한은행 등 6개 은행은 다음주 1월 30일 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시작하는데요. 실명 확인 입출금 서비스란 본인 확인 된 거래자의 계좌와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간 입출금만 허용하는 서비스 입니다.


만약 거래소와 거래자의 계좌가 서로 다른 은행에 있다면 거래자는 거래소와 같은 은행의 계좌를 신규로 개설해야 합니다.


 

이때 다른 은행 계좌를 개설한다면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야 되겠지요. 이때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으로 실명 확인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이번 거래실명제가 시행되면서 가상화폐 신규 계좌를 개설하는게 예전과 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는 이를 투기로 보기 때문에 여러 규제가 생겼으니까요.


실명제 이후 은행에서는 거래소를 통해 거래자 대상 강화된 고객확인제도(EDD)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DD란 고객 명의와 주소, 연락처, 거주지, 금융거래 목적 및 자금출처 등을 추가 기재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거래소 역시 점검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거래소는 법인자금과 고객들의 자금을 엄격히 분리 운영하는지, 매매기록 보관 등의 이용자 관리를 제대로 하는지 점검한다고 하네요. 가상화폐 거래 관련 예전과 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잘 한다면 분명 길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직도 각종 커뮤니티를 통해 다양한 가상화폐 거래자 분들을 보고 있는데요. 최근 급락한 분위기 때문에 많이 잠잠하긴 해도 긍정적으로 보며 투자하는 분들은 여전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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