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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기기의 인증은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와 전파법 제46조 및 제57조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강제적인 인증제도로서 정보통신기기 인증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기기를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기에 적용되는 인증을 받고
                  이에 관한 표시를 제품에 부착하여 유통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해외에서 유입되는 모든 전자기기들은 전자파인증을 받아야 국내에 정식으로 수입,유통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아이폰 전자파 관련 뉴스를 보고 진짜인가?? 하고 스샷에 있는 홈페이지에 가봤습니다.

                    http://www.rra.go.kr/



정말 아이폰이 인증을 받았다고 나와 있네요!

그런데 모델명으로 이번 아이폰 3Gs가 신형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워낙 많이 낚였죠 그동안....)


빙에서 A1241로 검색!!!


이럴수가.... 구형 아이폰입니다...

이번 신형 아이폰 3GS가 아니네요...

역시.... 낚이시지 마시고..

그냥 기다림의 미학이 필요하지 싶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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