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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비교사이트를 거치지 않고 11번가에서 제품을 구매한 뒤 가격이 다른 경쟁 사이트보다 비싸면 차액의 110%를 보상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보상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제품을 구매한 고객이 제품 값을 결제할 때 적립받을 수 있는 포인트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로 11번가에서 특정 제품을 1천원 상당의 포인트를 선결제해 1만2천원에 구입했는데, 다른 사이에서 해당 제품을 1만원에 판매할 경우 보상액은 포인트 1천원을 제외한 1천100이다.

11번가 관계는 "선포인트 결제를 조건으로 내세우지 않을 경우에는 제품 판매에 따른 포인트를 적립해주는데다 보상 시 차액의 110%를 포인트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부담이 이중으로 작용해 선포인트 결제를 조건으로 단 것"


http://search.daum.net/search?w=tot&t__nil_searchbox=btn&nil_id=tot&top_sp=0&stype=tot&q=11%B9%F8%B0%A1%20%C3%D6%C0%FA%B0%A1


여러 커뮤니티에서 말들이 있더니만 결국은 뉴스기사로 까지 등장..

11번가의 엉터리 최저가 110% 환불제도..

환불시 택배비도 소비자가 낸다고 하던거 같았는데...(이건 미확인.. 들은바에 의하면;;)

회사가 부담되면 하질 말든가....-_-;; 결국 피해보는건 또 소비자란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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