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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법, 청탁금지법 개정 식사비, 경조사비 선물비 어떻게 바뀌었을까?

그동안 말 많았던 김영란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김영란 법 때문에 애플 신제품 발표회에 대한민국 기자들만 초대를 못받네 어쩌네.. 사회 곳곳에서 청탁 금지법 개정되어야 한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물론 이 때문에 손해 본다고 생각하는 쪽에서 말이죠.


근데 최근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식사비 상한액이 3만원이었는데 이는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논란이 많았던 선물비 및 경조사비 상한 금액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가결했는데요.
선물비는 상한액이 5만원으로 유지되지만 농축수산물에 한해 상한액이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농축수산물이 50% 이상 원료나 재료로 들어간 가공품도 포함됩니다.



경조사비는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췄습니다. 대신 화환 및 조화를 합칠 경우 최대 1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변화를 준 이유 중 하나는 아무래도 청탁금지법 시행 후 설날 선물세트 및 추석 선물세트 판매액이 크게 감소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설 선물세트는 전년과 비교해 26%, 추석 선물 세트는 8% 감소했다고 하네요.


 

그렇기에 이번 선물비 조정 효과가 이번 설부터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외식업계에서는 식사비에서의 상한액 변화가 없어 많이 실망하는 분위기이고요.

 


이번 김영란법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내년 설 즈음에는 공포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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