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기기의 인증은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와 전파법 제46조 및 제57조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강제적인 인증제도로서 정보통신기기 인증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기기를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기에 적용되는 인증을 받고 이에 관한 표시를 제품에 부착하여 유통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해외에서 유입되는 모든 전자기기들은 전자파인증을 받아야 국내에 정식으로 수입,유통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아이폰 전자파 관련 뉴스를 보고 진짜인가?? 하고 스샷에 있는 홈페이지에 가봤습니다. http://www.rra.go.kr/ 정말 아이폰이 인증을 받았다고 나와 있네요! 그런데 모델명으로 이번 아이폰 3Gs가 신형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워낙 많이 낚였죠 그..
드디어 드디어 개봉됐습니다. 아이폰의 새로운 모델 이름하여~~~~ 3GS! 'twice as fast' 2배 더 빠르게~! 하지만 아직 정확한 스펙은 공개되지 않아서 CPU가 무엇인지, 램이 얼마인지 추측성 글들만 올라오고 있습니다. ( 3G폰은 128MB의 램이였으니 3GS는 256MB나 그 이상이겠다. 혹은 램과 CPU의 속도가 많이 향상되어 이만한 성능이 나오는거 아닐까 정도? ) 50,000개의 애플리케이션. 1,000,000,000번의 다운로드. 40,000,000명의 애플리케이션 유저 '2배 더 빠르게'를 모토로 나온 3GS에서의 애플리케이션 성능도 기대됩니다. 아직도 뭔가가 숨겨져 있을듯한 느낌인데요. 과연 최후의 발표에서 판매국가 중 우리나라가 포함될까요...? 출시 국가 및 일정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