큭.. 뉴스로 떴네.. 11번가 엉터리 최저가보상제..
가격비교사이트를 거치지 않고 11번가에서 제품을 구매한 뒤 가격이 다른 경쟁 사이트보다 비싸면 차액의 110%를 보상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보상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제품을 구매한 고객이 제품 값을 결제할 때 적립받을 수 있는 포인트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예로 11번가에서 특정 제품을 1천원 상당의 포인트를 선결제해 1만2천원에 구입했는데, 다른 사이트에서 해당 제품을 1만원에 판매할 경우 보상액은 포인트 1천원을 제외한 1천100원이다. 11번가 관계자는 "선포인트 결제를 조건으로 내세우지 않을 경우에는 제품 판매에 따른 포인트를 적립해주는데다 보상 시 차액의 110%를 포인트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부담이 이중으로 작용해 선포인트 결제를 조건으로 단 것" http://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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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6. 4. 09:31